특별기획 [세금박사]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자세히 따져봐야 세금박사 2018. 6. 1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

…자세히 따져봐야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개인사업자는 외형 확장효과와 함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가령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것만 보면 소득금액이 클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따져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에 대해 대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 결국은 법인세율에다가 대표의 종합소득세율까지 합쳐서 세금을 비교해야 절세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차이가 있다. 부가세 면세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