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세금감면 혜택 세금박사 2018. 10. 6.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분 중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당사에 2016년 8월 8일에 취업을 하였으며, 이때 병역을 차감한 연령이 30년 8월 7일 이였습니다.

당시 29살까지만 감면대상으로 취업 시 혜택을 보지 못하다가, 현재 연령 폭이 완화되어 34살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3년 생으로 중소기업 감면 신청이 가능 할까요 ?

1. 이전에 감면을 받은 적 없습니다. 2. 2016년 8월 8일 당사 취업 시 나이는 32년 10월 21일이였으며, 병역기간 2년 2월 16일을 제외하면 30년 8월 7일입니다. 3.

감면 기간과 종료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예.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가 당초 2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