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 2016년 재건축 입주권 구매 ( 관리처분 이후) - 2019년 2월 입주 예정 2019년 2월 이후 매도 할 경우(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한지요?

직접 2년 거주 하지 않더라도 주택 시점부터 2년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 한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재건축입주권을 구입하신 것이므로, 재건축(신규)아파트의 취득일(사용승인일, 잔금청산일 중 늦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박사]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