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법인명의 차량 승용차를 개인에게 무상공급하였습니다 . 매입 당시 법인명의 세금계산서 수취(특수관계 임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분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상공급 시가는 취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계상되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주공급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현금 등 0 /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 / 유형자산처분손 *** / 법인의 자산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인해 이 시가금액을 상여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금박사] 법인차량 개인 무상공급에 따른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