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직원에게 설 선물로 상품권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해야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 또는 거래처 선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 관리와 #회계처리 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박사] 상품권 회계처리 주의!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선물로 인기 있지만, 그만큼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세법 에서도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금박사] 상품권 회계처리 주의! 상품권 회계처리 주의…직원에게 지급 시 ‘급여’ 처리 명절 선물로 직원 또는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 관리와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서 세법에서도 상품권 지급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인이 직원에게 상품권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에게 #상여처분 된다.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연말정산 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