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인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감가상각비 와 #유류비용 등을 #법인의손금 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나 #소득세 를 탈루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억대의 외제차를 #업무용승용차 으로 구입해서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는 등 #절세수단 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일일이 밝혀내기 쉽지 않았고 뚜렷한 관련법령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15년말 #세법개정 을 통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의 특례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업무용승용차 적용 대상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된 경비에 적용, 일반 개인사업자는 2017년도 귀속 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