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종합소득 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 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내용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법 §12, 시행령 §17의3, §18②) - #비과세 한도 300만원 → 500만원 확대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소법 §21, 시행령 §41, §87) - #통신판매중개업자 를 통해 하는 일정규모 이하1)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 으로 추가하고 #필요경비율 을 60%로 규정 1)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도 60%(종전 70%)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소법 §59의2) - #아동수당 대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