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은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용근로자 를 뜻하는데 #노동관련법 에서의 #일용근로자 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이 체결 및 해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임금 을 매일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로 인정되지 않는다.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시 일용근로자 #4대보험법 에서는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를 #일용근로자 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일 단위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 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 로 간주한다.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이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 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