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마다 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산식이 바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차감하는 것이다.
소득세 줄이는 방법(ft. 사업자 잘 모름) 국세일보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공제항목 차감하여 계산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확정한 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수정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사업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해서 매출누락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 줄이는 방법(ft. 사업자 잘 모름) 국세일보 사업자가 잘 모르는 필요경비 인정 항목 그 밖에 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경품으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