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함께 증여받는 방법이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원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담부증여로 인정 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슬기로운 핵심 요약(국세일보)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절세 원리는?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준비중인 자산가 온화수분씨.
자녀가 낼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려면 부동산에 대출을 끼워서 함께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자가 되어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 또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