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지난해 설비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올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적자가 났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공제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못 받았다면? 국세일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다.
우선, 거주자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