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상속세 과세 제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본인의 모든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다. 게다가 상속세 세율이 초과누진제 구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상속가액이 많을수록 늪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에서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요원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재산을 어느 정도 그리고 다양한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들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증여세 세수가 크게 증가한 때가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자녀 등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고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상속세 줄이려 적극 활용하는 '증여' 국세일보 증여하는 목적에 따른 재산 종류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기로 검토할 때 증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