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설이나 비품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정자산에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에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얼마동안 비용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품과 같은 자산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4~6년의 범위에서 신고하여 선택할 수 있다. 비용처리 하는 총액은 동일하지만, 내용연수를 달리 하면 매년 비용처리 금액도 달라진다.
감가상각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을 활용한 슬기로운 절세법!
(국세일보) 1천만원 시설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