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업의 주요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게 하는 중요한 증빙이며, 발급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으며, 이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8천만 원(7월부터) 국세일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8천만 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