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유형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과세사업자’는 다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였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1억4백만 원으로 오른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면 일반과세자만 가능 여기서 ‘공급대가’란 매출거래 총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연도에 휴업, 신규 사업 개시, 사업양수로 인해 12개월 미만 영위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공급대가를 계산한다.

매출액이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아닌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