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알아야 할 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2.9% → 연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2조 제1항)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