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겠지요? 이에 미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관리를 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은퇴이후 자산관리를 미리 점검하고 계획해야 한다.

온화수 부부는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자산을 전반적으로 점검 및 설계를 하는 중이다. 자산관리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taxplanning을 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부부의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공동 관리하는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1장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 상속세 taxplanning(ft.

부부 노후준비 자산관리) 국세일보 배우자간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 없어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12억 원 상당의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가액 (12억 원 / 2 = 6억 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