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와 같은 세목의 경우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챙겨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에 쓰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용이 많을수록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대로 챙겨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현명한 절세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절세하는 슬기로운 방법(ft.
부가세) 국세일보 업무와 관련될 것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는 별도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곧 사업주이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에는 가사경비와 업무경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