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부터 이전과 대비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해 보고 절세방안 등을 1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사항과 절세법(국세일보)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대상 7월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1~6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두 번째로, 과세유형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