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뗀다.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국세청 발간 ‘2024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지출을 할 때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연말정산 방법,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직장인 연말정산 대비, 세금 줄여주는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6월까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