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온화수분씨는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나홀로 아파트의 중간 층을 증여 받았다. 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이다 보니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온화수분씨는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아파트의 평가 기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의 해당 아파트 거래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부동산의 말을 들었다. 온화수분씨는 아파트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던 터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증여일 기준 1년 전에 매매가 있었는데 그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온화수분씨는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증여일 1년 전이면 증여 재산 평가기간 밖이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담당자는 증여일 2년 이내의 매매가액도 아파트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