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한다. 월세 등을 계약서 상 받기로 한 날에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리법!(국세일보) 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의 월세 합계액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대상기간일수/365×정기예금이자율)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보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과 월 임대료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