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점이 많다. 특히 법인은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함부로 빼서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할 때도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많다.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 관리 수칙을 알아보자.

법인세 핵심 관리법(ft. 초보 법인사업자) 국세일보 초보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기본 수칙 기본적으로 법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예금ㆍ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을 비롯해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은 모두 법인명의로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법인 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