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5개로 나뉘어서 복잡하게 적용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로 개정되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달라진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람 뽑을수록 세금 줄어요(국세일보) 세액공제 통합 기존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개 항목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로 자격요건이나 각각 다른 공제율로 일관성이 결여 되었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통합하여 세액공제를 단순화 하였다.
중소기업 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수도권 내 공제금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지방 공제금액은 기존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년등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수도권 내 공제금액이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