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했다가 사정에 의해 취소하고 증여했던 재산 등을 다시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재산을 언제 반환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취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는지 여부’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단, 신고기한 이전에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증여세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 취소했는데도 증여세 내야 한다고?

국세일보 증여 재산 반환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 주의 필요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반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