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특별한 세금 신고 일정이 없는 달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및 가산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장 정리(ft.
부가세 예정고지)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 개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국가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한 후, 다음 확정 신고 기간에 실제 세액을 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주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