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요건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항목(ft.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일보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 재고매입세액,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고,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