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기도 하지만, 전년도에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얻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등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매도한 주식 매매차익이 아니라면 장내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아무리 큰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령 상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ft. 해외주식 세금) 국세일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결제일 기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20%(주민세 포함 22%) 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연간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연간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