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는 형식을 통해 증여세를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 사이 등 가족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자녀 증여세나 형제간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여세와 가족간 차용증(ft. 자녀증여세, 형제간증여세) 국세일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온화수분씨는 따로 살고 있는 언니가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언니를 위해 잔금 일부인 3억 원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온화수분씨는 언니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협의하고 간략하게 무이자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작성된 무이자 차용증은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가족 간 금전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