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가를 계약하면서 시설이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거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가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세무처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 지급자 즉, 양수인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 후 5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권리금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상가권리금과 상가세금(ft.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세일보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의 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