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매가나 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합니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낸다(국세일보) 추정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 2020년부터는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상가와 사무실 등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727건을 감정평가 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