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넘겨주고 싶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 주택 거래 시 ‘세금 최소화 전략’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정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무엇인지, 얼마에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ft.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매도자 입장)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부모와 자식)간 거래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면 양도가액을 그 거래대금(저가)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렴하게 팔아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파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본래의 시가를 거래대금으로 간주하고 양도가액을 재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