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 작성이 불필요한 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비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은 실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율 80%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중에서 8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2천만 원만 순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업종별로 이 경비율은 모두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ft.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국세일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필수 사업자 기준은?
이렇게 사업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또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인 반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