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 즉,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많으면 당연히 납부할 세액도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최대한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중요하므로 양도세 계산 시 이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장 정리(ft.
양도세 절세) 국세일보 양도세 계산 시 감가상각비 차감과 절세 전략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보통 상가건물의 경우 직접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