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순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듭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이에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계획에도 없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지출액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요령(ft.

부가세) 국세일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상은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을 받을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