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종업원 등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ft.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일보 인건비 지출 후 ‘지급명세서 제출’ 잊지 마세요 회사는 매월, 반기별, 연도별로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ㆍ사업ㆍ퇴직ㆍ종교인 소득 등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총액만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자별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서식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