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 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 누락,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 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받기!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 18일(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3월 10일 이내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국세청 제공 > 근로자별 연말정산 환급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