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손해를 보고 판 경우라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익을 남겼다면 그 크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일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물건을 여러 건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시점을 달리하거나,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을 지분별로 양도하는 등 차익을 분산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려면, 양도차익 ‘분산’이 필수(국세일보) 한 해에 여러 건 양도했다면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 마찬가지의 원리로 매매차익과 차손을 동일연도에 실현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