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혹시 빠뜨린 공제 항목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야 누락을 알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 이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해 놓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온화수분씨는 연말정산을 끝낸 후에야 부양가족 공제만 적용하고 경로우대공제는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A씨는 중증 질환을 앓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나 누락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 다시 정정하거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챙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놓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국세일보) 연말정산 공제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가능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