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곧 ‘납세지’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사업장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므로 인별 과세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와는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종별 사업장 개념과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1장으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관리하려면 ‘사업장’ 기준부터 점검(국세일보) 1. 제조업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다만,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