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회사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임원에게도 퇴직연금을 매년 꼭 입금해야 할까?”

직원과 동일하게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담금 적립을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 DC형 규정, 개인형 퇴직연금 IRP까지 함께 얽히면 판단은 더 어려워집니다.

법에서는 근로자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행대로’ 운영하다가 퇴직 시점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임원 퇴직연금, 꼭 매년 입금해야 할까? 국세일보 퇴직연금 제도, 누구에게 ‘의무’일까?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DB형 퇴직연금: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 2. DC형 퇴직연금: 매년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