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리랜서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처럼 인적용역사업자라면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수입이 있었다면 연간 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장 운영현황을 2026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생각보다 넓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뿐 아니라 유튜버, 연예인, 캐디,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도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인스타 등) 연 수입 2,400만 원 이상 인적용역사업자 신고 안내 서비스가 처음으로 포함되고 대상자도 확대 되었습니다. 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고 대상자에게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홈(손)택스에서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지급명세서·외화수취 내역 자동 반영 덕분에 세무사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