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안내문 안 왔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다시 한 번 신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뿐 아니라 해외주식, 파생상품 투자자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양도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서 꼭 챙겨야 합니다. 6월 1일까지 양도세 신고 안 했다가 큰일 납니다(ft.

부동산양도세, 주식양도세) 한 번 신고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의외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여러 번 매도했다면 예정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도세 확정신고에서 합산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놓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일정 수익 이상이면 대부분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