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예외를 놓치면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평균임금만 계산한 뒤 퇴직금을 지급했다가 과소지급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기상여금이나 일부 연차수당도 반영될 수 있다.

잔업이 많아지면 상승하고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하락할 수 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을 중심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기도 하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는 핵심은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9만 5천 원인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9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통상임금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과소지급될 위험이 크다. 특히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던 직원의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 있어 이때도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퇴직금 정산 시 반드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산출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칙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결국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퇴직금 정산의 핵심이다.

사소해 보이는 계산 차이가 추후 노동분쟁이나 추가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퇴직금 세금 폭탄 주의 퇴직금 중간정산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