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발생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세액공제(세금박사) 1.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이나 제조업처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공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품은 매입세액이 없지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계산서나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