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부모니까 괜찮겠지? 자녀를 위해 보험 하나쯤 가입해 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부모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조금 다르게 판단합니다.

자칫하면 자녀가 만기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험료 내줬다면?

자녀 보험금에도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보험계약서를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계약서에 적힌 명의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국세청도 보험과 관련한 증여 여부는 계약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많은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