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을 받고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액 신청하면 추후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붙어 수십만~20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깁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꽤 큰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바로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그대로 공제 신청하는 실수입니다. "보험료 내가 낸 건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몇 년 뒤 국세청에서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몰아치기도 합니다...삼재?

일까요...연로하신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의료비는 실손보험 등 한꺼번에 정산하고 한시름 덜고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