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친척한테 돈 빌리면서 깔끔하게 차용증 쓰고 이자 원천징수까지 챙기시는 스마트한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세무 관련 서류 작성하다가 진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지급대상기간에 전년도 날짜를 적어도 되나?'

'귀속연도가 올해인데 작년 날짜가 들어가면 오류 나는 거 아냐?' 하면서 밤새 인터넷 검색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딱 3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님 차용증 쓴 사람 필독!

2026년 이자 지급명세서 '지급대상기간' 작성법의 진실 핵심 질문: 지급대상기간, 연도 잘라서 적나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니요! 빌린 날부터 갚은 날까지 전체 기간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에 돈을 빌려서 2026년 9월 2일에 이자를 한꺼번에 줬다면, 지급명세서의 지급대상기간은 [2025.06.02 ~ 2026.09.02]로 15개월 전체를 다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이번에 지급한 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