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돼 결국 가게 문을 닫았는데, 밀린 세금까지 남아 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사업은 끝났어도 세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린 세금 최대 5천만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입니다.

밀린 세금 5천만원까지 없어진다? 대상자는 따로 있다 어떤 세금이 없어질 수 있을까?

모든 체납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해당 체납액에 붙은 가산세와 가산금,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능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며,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폐업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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