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집을 마련할 때 부모가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자니 증여세가 걱정되고, 빌려준 것으로 하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한 장 써두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집값 빌려줬는데 증여세? 차용증만 믿지 마세요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걱정 끝?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자녀가 집을 살 만한 소득과 재산이 있었는지, 부모에게 받은 돈을 실제로 갚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 날짜를 적어놓았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 종이 한 장보다 중요한 건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을까?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에도 적정이자와의 차이...